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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552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