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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두405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당초부터 진정한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자금을 확보할 의도 없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H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회사 B에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가장납입 역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반환한 것은 원고가 H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에 단기대여하는 방식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한 돈 역시 주식회사 D가 H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각 인출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