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7 2015가단2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