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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4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사고 당시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당시 운전자인 C의 사용자였다.

나. C은 2014. 11. 4. 03:4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갈마공원네거리를 누리삼거리쪽에서 보라매네거리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무지개아파트쪽에서 둔지미공원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3, 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그 당시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피고는 어두운 색깔의 옷 입고 있어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발견하기 불가능하였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피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60km 를 넘어 약 85km 내지 90km 로 주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도로의 조명시설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충돌지점 후방 50m 내지 70m에서 피고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피고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었으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