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
[1]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공2010상, 946)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공1993상, 11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공2011하, 1757)
주식회사 이레코
피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7.경부터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다가 2007. 4. 16. 소외 1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1. 해임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광덕산기, 영남벨트, 주식회사 티엠테크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250,01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2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면서 회계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않은 채 공사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를 변제해 온 점, 피고 역시 종전 관행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 및 사채변제 등을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피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 등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를 대리하여 영국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영국광업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단광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영국광업개발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5685호 로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114,600,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11.경 확정되어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영국광업개발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영국광업개발에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입금일인 2007. 7. 26.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114,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11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영국광업개발에게 그 돈을 지급한 2009. 11.경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무엇인지,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액이 114,600,000원으로 단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