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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4143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6. 소외 광교스트림프로젝트(주)와 사이에 B공사를 1억 4,1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광교포레프로젝트(주)와 사이에 C공사를 1억 5,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D가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각 공사를 함께 수행하였고, 위 D에게 공사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중 신호등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서 등 직접적인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는 없는 점, ② D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사건 각 공사도 피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신호등설치공사 시공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가 아닌 위 D의 부탁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③ D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를 제외한 다른 일부 협력업체들과 직접 정산을 진행하여 완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