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93 | 부가 | 1999-10-29
부가46015-4393 (1999.10.29)
부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 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
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
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 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건 이어서 대금수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질의인이 제시한 조건이었음.
- 상기의 내용 중 가), 나)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음.
- 또한 현재 질의인의 종업원이 중국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음. 본인이 수 출하는 것은 단일 기계가 아니고 수 많은 시설들로 조합되어 설치되는 plant임. - 따라서 일시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6, 7, 8월에 partial로 선적이 되 었음.
(질의사항)
- 질의1) 수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자재 선적이 각각 6, 7, 8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각각 6, 7, 8월에 매출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동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 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진척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시점도 정하지 않았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