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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393 | 부가 | 1999-10-29
문서번호

부가46015-4393 (1999.10.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 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

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

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 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건 이어서 대금수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질의인이 제시한 조건이었음.

- 상기의 내용 중 가), 나)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음.

- 또한 현재 질의인의 종업원이 중국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음. 본인이 수 출하는 것은 단일 기계가 아니고 수 많은 시설들로 조합되어 설치되는 plant임. - 따라서 일시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6, 7, 8월에 partial로 선적이 되 었음.

(질의사항)

- 질의1) 수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자재 선적이 각각 6, 7, 8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각각 6, 7, 8월에 매출로 계상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동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 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진척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시점도 정하지 않았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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