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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정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30번길 원흥지하차도 입구를 원당 쪽에서 삼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커버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던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늑골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