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선정당사자)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5. 3. 2.자 합의에 따른 나머지 합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원고와 2016. 12. 28. 새로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2016년 12월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2017. 1. 31.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처분하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에는 2017. 2. 28.까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액면금 5,000만 원정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위 합의와 동일한 내용(기간만 2017. 5. 31. 및 2017. 6. 20.까지로 변경함)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선정당사자)는 이러한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2월경에 한 합의는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