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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2470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52,556원과 그중 38,679,766원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