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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4 2020고정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처사진/사고차량사진/CD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