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80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