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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684 | 양도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4-11684 (2001.06.2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를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를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중 일부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2000.10월)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한 주식부분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1999.12월)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1.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지 또는

2.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생략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40 (1999.11.06)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