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미간행]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2015. 6.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4, 5, 11, 12,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6, 17, 21, 30호증, 을제5호증의 3, 을제27,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제2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을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2. 19.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분할되면서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신도시필유’라고 한다)는 광양시 ○○동 400번지 일대의 광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였다.
[2]
○피고는 2012. 1.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을 영입하여 2012. 2. 3. 사장으로, 2012. 3. 27.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2. 3. 초순경 소외 1이 △△건설에서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경 △△건설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건설의 기성 공사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을 하고, △□□□□는 초기 사업자금과 제반 공과금 등의 공사비를 투입하며, △○○신도시필유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 업무를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시행대행사인 ○○신도시필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이 여의치 않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원고가 2012. 4.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는, 변제기를 2012. 4. 10.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원금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신도시필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업상 권리를 30억 원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신도시필유의 이사 소외 3 등이 모인 자리였으며, 피고의 부사장 소외 5도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동석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광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체비지담보 대출금 기표시 (주)우진기전이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에 대여한 대여원금 30억 원 및 배당금 30억 원 총 60억 원이 변제일정에 맞추어 상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단,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상기 두 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
2014년 04월 10일
위 확인자 상호 :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와 같이 말미에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한 후 서명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가 초기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 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직접 35억 원 가량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이 2012. 7.경 사업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시행대행사(○○신도시필유)의 대여금액 30억 원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싱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피고의 2012. 10. 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신도시필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원금 30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해 보증하였고,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한 것이다. 가사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신도시필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도 않고, 법인인감 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소외 1 개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의사표시로서는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필유가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외 1은 △△건설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2. 3.경 소외 1이 △△건설에서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수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하기로 결정하였고, △△건설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을 하고, □□□□는 초기 사업자금과 공사비를 투입하며, ○○신도시필유는 시행대행사 업무를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신도시필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이 여의치 않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원고가 2012. 4. 10.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신도시필유의 이사 소외 3 등이 모인 자리였으며, 피고 부사장 소외 5도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동석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와 같은 2012. 4. 10.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는 원고와 ○○신도시필유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금 30억 원을 대위변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행대행사인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와 이에 관한 피고의 보증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 주식회사 □□□□가 초기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 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직접 35억 원 가량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이 2012. 7.경 작성한 사업성 분석보고서에는 시행대행사(○○신도시필유)의 대여금액 30억 원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싱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피고 내부에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2012. 4. 10.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신도시필유와 거래가 없었다. ○○신도시필유는 자산이나 신용이 피고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어 피고의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을 알면서도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있어서 소외 1은 피고를 대표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표시된 객관적인 의사 역시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는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대표행위는 법인의 명칭과 기관을 표시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1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서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2012. 4. 10.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이 같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김진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피고 내부에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신도시필유가 차용한 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물변제
1) 피고는, ○○신도시필유가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제5, 6호증, 을제8, 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도시필유가 2012. 8.초경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신도시필유와는 별개의 법인인 ○○신도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가 된 사실, 원고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있던 소외 2가 ○○신도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실, 그런데 ○○신도시필유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고자 하니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도시필유는 2012. 8. 초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도시필유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대물변제로써 소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있던 소외 2가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신도시 주식회사의 사내이라는 점만으로 ○○신도시필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