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공모하여, 2015. 8. 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위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