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판단을 하면서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 전자기록 등위 작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상고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3. 경 부정 처 사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정 처 사후 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와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