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가입 금액 : 20,000,000원 - 보험기간 :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 피보험자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 보증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지급 보증 원고는 2011. 4. 8.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근로복지공단에 임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권을 창업점포운영자인 C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8일 ~ 2013년 4월7일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라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대차보증금과 “병”(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약정담보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시 목적물을 “병”으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보증금 금이천만원정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월세 및 관리비) ① “병”은 “을”이 지원하는 보증금 외에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며, “갑”은 “병”에게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약정은 “갑”과 “병”간의 별도 월세 등에 관한 약정으로 정한다.
② “병”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지체하여 “갑”이 보증금에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과 정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