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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2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67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68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67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씨팔 놈, 개새끼, 너 씨팔 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E호 피해자 C(67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주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와,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웃주민인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