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7:3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100cm, 지름2.8cm)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치료비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