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0666 | 양도 | 2010-05-31
조심2010전0666 (2010.05.31)
양도
기각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국심2005서3437 /
조심2010서13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89.8.21.OOOOO OO OOO OOOOO 복합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0.10.21.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OOOOO OO OOO OOOOO OOOO OOO OOOOO(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06.1.12. 재건축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이 완공되자 2006.1.27. 신축주택에 입주한 후에 2006.2.1. 보유 중이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9.4.20.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신축주택이 있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완공일이 아니라 구주택의 취득시기라 하여,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51,0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신축주택이 완공된 날(2006.1.12.)로부터 1년 이내인 2006.2.1.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신축주택이 있고, 재건축으로 완성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완공일이 아니라 구주택의 취득시기이므로, 처분청이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삭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OO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관련된 사건 흐름도는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처가 재건축 추진중인 다른 주택(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에 의하여 완공된 신축주택에 입주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OOOOOOOOOOOOOO OOO OO OOO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2005.11.15. 같은 뜻),
청구인이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