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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1도1682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허가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도777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35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변경 전 사기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 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베트남 국제축구대회 출전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고 다만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용인할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