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260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1,500여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철수거권 등을 주겠다고 기망한 다음 총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행위 태양,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