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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1 2015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0:05경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봉로 187-1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채혈결과(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