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궁동 44 유지 1,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데, 1993. 1. 26.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따라 총괄청(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국유재산법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총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가 국유인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09. 1. 29.부터 2013. 5. 2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007. 2. 27.부터 2012.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2007. 2. 27.부터 2012. 12. 31.까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산출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