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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126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H 유지 4,165㎡ 중 별지 <표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