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공2003상, 276)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참조), 한편,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나 광고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이유를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이 의약품인 흑과립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약사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