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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8 2015가합2309

경업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12.말경까지 남편인 F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 외 3필지 지상 H건물 제분구상가동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그 아들인 I과 함께 ‘J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해 왔다.

나. E은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12.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이 사건 점포의 사용상 업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 K단체 이 사건 점포와 인접한 김포시 D 및 C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서로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중개를 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로 보인다.

의 회원자격 등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시설 등을 그대로 인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2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 I으로부터 인계받은 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된 시설 등을 이용하여 ‘J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영업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되 임대차기간을 2015. 1. 24.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피고는 E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E, I에게 이 사건 점포와 그 안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 K단체의 회원자격 등 당초 인계받았던 부동산중개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