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29 2012가단82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12. 31. 피고 케이더블유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건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더블유대부’라 한다)에게 17억 원을 변제기 2009. 6. 30., 약정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되, 피고 A는 같은 날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계약은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변제기 연장 요청에 따라 변제기가 2010. 6. 30.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09. 12. 31. 현재 원금 17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달한다.

(3)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 및 위 기준일인 2009. 12. 31.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인 2010. 2.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동산진흥 주식회사 이하 '동산진흥'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채권이 변제가 안 될 경우 피고 케이더블유대부의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