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굿공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63세)에 대한 의처증세로 인한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2. 07:30경 순천시 E아파트 101동 16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나무로 된 절굿공이로 김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다발성 열창, 두개골 골절,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처증세로 인한 망상장애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음독자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