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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34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5,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23,965,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