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 04. 27. 선고 2015누11236 판결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194 (2015.0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3762 (2014.11.10)

제목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요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감면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3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197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4. 7. 10.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마지막 줄의 "원고가"를 "한00 자신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다툼의 대상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화목동과 흥동에 소재한 4필지와 관련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으로 한정하고, 갑 제10 내지 1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지만,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