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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12:30경 서울 송파구 C B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 옆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주거침입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관문 열쇠를 찾아 집에 들어가서 범행을 하여 성공했다 그래야 되나 한 20-30여 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집에 들어갔는데 훔칠 것이 없어 그냥 나온 적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대로(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은 수 차례 주거침입과 절도를 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2건의 절도죄와 1건의 주거침입인 점, 그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