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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megajet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06:22 경 서울 종로구 지 봉로 12 길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새문안로 69 대우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및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