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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76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695만 원, 원고 경성산업 주식회사에게 4,400만 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태성 사이의 공사계약 등 1) 피고 대한민국(발주자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14. 7.경 주식회사 태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118,000원(변경 전 공사대금 551,478,000원), 공사기간 2014. 7. 3.부터 2014. 12. 3.까지로 하고, 별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그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운영지원과 F으로 행정주사인바, 아래 나.

의 1) 내지 6) 중 각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간의 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시 그 합의서의 ‘발주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분임경리관’란 옆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등을 함에 있어 주무관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수급사업자, 하수급인)의 소외 회사(원사업자, 수급인)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피고 대한민국(발주자, 도급인)과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 1) 원고 A의 경우 가) 원고 A은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4. 10.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5만 원, 공사기간 2014. 10. 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