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21. 위 법원에 위 죄명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F 코나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행정처분조회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 사건 이전에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 사건 이후인 2019.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