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18행의 ‘2011. 11. 27.경’을 ‘2011. 12. 27.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의 ‘AD’를 ‘AM’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다만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동종범죄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