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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원룸을 처분한 수익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상해 등을 가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고합41호)에서 피해자는 대여 경위 등에 관하여 이 사건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 11. 11.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가 2008. 11. 14.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가 2008. 11. 11.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곧바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는 통장에 상당한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일을 하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