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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691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서 2012. 12. 27.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매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에게 전화번호 B 및 C의 이동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원고는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여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방식’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자리 2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신용카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의 신용카드 정보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 라.

위 각 이동전화에 대하여 발생한 단말기 할부원금은 합계 1,787,700원이고, 2013. 5.까지의 사용요금 미납액은 합계 579,360원이다.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위 단말기 할부원금 1,787,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