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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2429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