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6.19 2013가단1283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9.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9. 9. 1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내지 5층의 여관 부분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13.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표시되어 있고,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5. 중순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 및 위 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5. 12. C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 내지 5층 여관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자(9. 15.)를 고려하여 계약서에는 날짜를 2011. 5. 15.로 기재하였다. ,

피고 및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여관 영업을 한 D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C과 피고는 구미시청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