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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4.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3. 00:3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