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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10. 16. 05:26경 인천 동구 송현동 1번길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