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집26(2)행,19;공1978.8.15.(590),1092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건물취득 당시 부동산 임대업이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세원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율을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 에 의하면 전항의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의 규정을 받은 대통령령 제7042호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재산의 구분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하고 있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 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려면은 적어도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었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74.1.4에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2.12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14에 종전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던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에다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9.9에 이 사건 건물 중 건평 58평 2홉 2작을 소외 2에게 같은 달 10에 건평 214평 8홉 1작을 소외 3에게 각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니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점하고 있는 대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것이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취지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