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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536

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동차 이전비 지급 등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이행각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E 사이의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분쟁에 화를 내면서 개입하였고, 피해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주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F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