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6(3)민,34;공1988.12.1.(837),1459]
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채권의 양도와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나.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변상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변상금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변상금의 지급자는 채권양수인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채권양수인은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실제 지급시기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고 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5.3.23.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변상금 220,000,000원의 채권 중 95,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채권양도전에 위 소외 1에게 위 변상금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여 140,000,000원이 남았는데 위 변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소정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위 8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로 도합 25,440,000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또 이 세액을 공제한 114,560,000원에 대해서도 위 소득세 등 도합 36,516,750원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변상금은 78,043,250원 밖에 남지않았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변상금 80,0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위 수급자에 대하여 세액상당 금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9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세액상당 금원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소외인의 이 사건 변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일단 95,000,000원의 채권을 전액 양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론 을 제2호증(통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5.3.29. 소외 1에 대하여 변상금 22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원천세징수를 함이 없이 지급하였지만 그 잔액으로부터 변상금액 전액의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액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상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제의 의사표시 중에는 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변상금 중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 만큼은 위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위 원천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 변상금 220,000,000원 중 위 소외 1에게 지급한 80,000,000원과 원고에게 양도한 95,000,000원을 공제하고도 45,000,000원의 채권이 위 소외 1에게 남아 있음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피고의 위 80,000,000원에 대한 원천세액 25,440,000원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변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위 45,000,000원 중 균등액이 그 대상이 되고 원고앞으로 양도된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피고주장을 배척한 위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에서 본 변상금 9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한 후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95,000,000원의 소득세 등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원천세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상금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된 뒤에도 변상금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변상금의 지급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 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원고는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결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의 수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인 피고가 위 소득금액의 실제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원천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위 양수금 중 69,8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등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가집행선고에 의한 변제는 확정적인 변제의 효력이 있는 금원지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