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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선고 2013구단37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376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군포시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포시 B에서 C 제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군포경찰서장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내사한 결과 원고가 2013. 3. 14. 18:39경 이 사건 업소에서 3통 한 묶음으로 판매되고 있던 카파렐후루츠캔디를 D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캔디 중 유통기간 2012. 12. 31.로 표시된 1통(이하 '이 사건 캔디'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통기간이 2012. 12, 31.까지인 같은 종류의 제품은 2012. 5. 29.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점포에 입고되어 모두 판매되었고, 그 이후에 입고된 같은 종류의 제품은 모두 유통기간이 2013. 12. 31.까지인 제품으로써 2013. 2. 23.에도 유통기간이 2013. 12. 31.까지인 같은 종류의 제품이 입고된 점, D이 항의할 당시 원상태의 제품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포장재 없는 훼손된 제품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D이 제시한 제품이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D의 과도한 보상요구와 문제제기 방식 등에 비추어 불평, 불만으로 시작해 잦은 반품과 고발, 뒷돈 및 보상 요구로 생산, 유통업체들을 괴롭히는 소비자 유형인 블랙컨슈머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캔디는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8. E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사 직원을 만나 판매액의 100배(2,500,000원)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관할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수사기관은 원고가 유통기한을 경과한 사탕을 판매한 것은 추정되나 사탕 1통 외 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3. 3. 14. 이 사건 업소에서 케익과 함께 이 사건 캔디가 포함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 1개 및 상자안에 캔디가 담긴 선물꾸러미 2통을 71,5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이를 G, H, I에게 선물로 전달한 사실, 이를 선물로 전달받은 G이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선물꾸러미의 포장을 뜯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3개의 통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2012. 12. 31.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내사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캔디를 판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성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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