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의 자전거전용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만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80,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