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324,83감도4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2.1.(717),1690]
판시사항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지른 경우 상습성 인정가부
판결요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1982.11. 전에는 장물인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는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본건에선 적법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2.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다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이 19회나 있는 점을 볼때 이를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 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감호처분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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