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1억 1,23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3,4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오만 원권 2,174 장( 증 제 1호 증) 은 전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급여 1억 1,500만 원에서 1억 870만 원(= 50,000원 × 2,174 장) 을 공제한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오만 원권 2,174 장을 피고 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된 오만 원권 54 장과 안방에서 발견된 오만 원권 2,120 장으로 구분하여 전자만 추징 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안방에서 발견된 오만 원권 2,120 장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총책인 H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에게 분배하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압수된 오만 원권 2,174 장 중 위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된 54 장은 다른 권 종의 현금 및 물품과 뒤섞인 채로...